구례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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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 /구례=황종성 기자
  • 승인 2023.11.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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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구례군은 구례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구례군은 구례사랑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사항은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복권판매점 등) 여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구례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부정 유통 신고센터(061-780-2622, 2624)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권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사용패턴을 분석하고 가맹점 상품권 환전 내역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히,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후 불법환전을 하는 행위는 위반빈도가 높은 사항으로 집중 단속 대상이다.

군은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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