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운영권'재협상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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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운영권'재협상이 답이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4.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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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로 기업에게 특혜를 준 불공정 협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광주 새 야구장 운영권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당장 재협약을 주장하는 가운데 광주시는 ‘2016년 기아차와 재협의’키로 하는 미지근한 처방을 내놔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3일 "2014년 개장하는 새 야구장을 2년간 운영한 뒤 수익금을 분석·평가해 기아차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야구장 운영손익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수익금을 분석·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광주시가 기아차와 운영권(25년간) 협약을 맺으면서 야구장 수입 시설물의 가치를 낮게 책정, 최소 154억원에서 최대 456억원의 이득을 기아차에 줬다는 감사결과를 지난 1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기아차와 2011년 12월 계약 당시 필요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실무논의를 했다. 시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오자 기아차에 체육발전기금 일정액을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과 매출액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이는 야구장 광고판매권, 매점 운영권 환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광주시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기아차가 난색을 표명해 '2016년 협의'로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시의 대책이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기아차와 협약을 당장 폐기하고 재협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 21은 "새 야구장을 2년간 운영해 본 뒤 협의해보자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세금 600억원을 들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불공정 협약은 당장 폐기해야 하고 재협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가 600억원, 기아차가 300억원을 투자한 신축야구장 사업에서 기아차가 통상적인 시설운영권 기간인 20년을 훌쩍 넘는 25년 동안 명칭 사용권을 포함, 야구장의 모든 운영을 독점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참여자치21은 이어 "현 무등경기장 야구장 광고수입만 연간 13억2천만원"이라며 "25년 동안 환산하면 광고만으로 33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새 야구장 운영권 계약은 그 기초가 되는 용역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불공정성이 입증돼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광주시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나서 기아차를 견제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묘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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