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광주타임즈] 김양재 기자=목포경찰서가 새벽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난동을 벌인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5분 목포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지나가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 차례 경고를 무시한 채 흥분해 흉기를 휘두르는 A씨에게 테어저건을 발사, 현장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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