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하고 반대”…‘달빛철도 특별법’ 제동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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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하고 반대”…‘달빛철도 특별법’ 제동 황당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12.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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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심사소위 계류…일부 여당 의원 “국토·기재부서 난색”
광주·대구시 비롯 여야 지도부까지 연내 처리 강조…통과 ‘안개속’
달빛고속철도 구간도. /광주시 제공
달빛고속철도 구간도.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광주시와 대구시가 영호남 상생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발목잡히며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뉴스1 보도에서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간 이견으로 계류됐다.
여당 의원 중 일부가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달빛철도 특별법을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해 여야 지도부까지 ‘경제성보다 동·서간 지역 화합이 중요하다’며 특별법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데다 정치권이 대거 나서면서 특별법 연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논의가 시작되자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일부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반대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들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정하는 문제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는 공청회를 여는 방안 등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특별법 연내 통과는 안개속이다.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그 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스스로 그 법안을 반대하는 황당한 자기모순 상황이 연출되면서 시선도 싸늘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자기가 법안 발의해 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며 “참 황당한 일이 교통소위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내용을 알고 법안 발의하고 반대했다면 그런 이중인격자는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해선 안 되고, 법안 내용도 모르고 발의했다면 그런 사람은 동네의원도 시켜선 안 된다”며 “국토위 교통소위 전원이 발의해놓고 일부 반대를 하거나 회의에 불참하고 참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조를 강화해 특별법 연내 제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와 임시회를 앞두고 대구는 중앙정부와 여당을, 광주는 야당을 담당해왔으나 공동 대응 형태로 바꾸고 특별법 연내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 사안에 대해 대구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대응방법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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