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비상구, 비워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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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비상구, 비워두고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12.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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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광주타임즈]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정온유=일반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염과 짙은 농연이 발생하게 되면서, 실내에 있는 사람들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자주 다녔던 곳이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공포심에 이른 바, 패닉(Panic)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서 비상구는 이러한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 건물붕괴 등 갑작스러운 사고에 급히 탈출할 수 있도록 마련한 또 다른 출입구를 뜻한다. 
누군가가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비상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잘 알고 있을테지만, 그 중요성은 알고 있는 것만큼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소방시설법(약칭) 제16조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약칭) 별표2에서 비상구 규격, 구조 등 세부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비상구의 크기는 가로75cm x 세로150c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대피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설치되는 장소 또한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주된 출입구와 반대방향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다. 이는 주된 출입구가 피난 불능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Fail Safe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비상구의 문은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즉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돼 있어야 한다. 이는 사람이 많이 운집돼 있는 백화점, 영화관 등의 건물에서 비상 시 대피했을 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려고 하면 피난하면서 뒤에서 미는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비상구는 실제 화재 현장에서도 빛을 발한다. 가시거리가 짧아져서 앞을 보기가 더욱 힘들고, 내부 구조를 숙지하거나 자주 다니는 곳이라 하더라도 방향감각을 잃게돼 낯선 장소가 되기 마련이다. 이럴 때 비상구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과 피난유도선이 설치돼 있다면 그야말로 생명의 비상구가 실현될 것이다.

이런 생명의 비상구, 비상구 앞 통로에 물품을 쌓아놓는다거나, 혹은 잠가두는 것을 흔히 보았을 것이다. 기껏 화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탈출이 불가하게 되는 참변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소방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제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에서 ▲비상구 등 폐쇄·훼손 행위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등의 고장 방치, 차단·임의조작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에 대한 나부터의 관심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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