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지역경제 활력 기대
[신안=광주타임즈]김양재 기자=신안군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이고 있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4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 조례는 부지 2000㎡ 이내에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섬 지역은 이러한 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신안군은 섬마다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정 절차는 각 상점가의 상인회를 조직하고, 상인회가 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검토 후 지정하는 순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점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시설 현대화 사업,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청년몰 활성화 확장 지원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소비 증진과 고용 창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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