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스텔스차량’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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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시한폭탄 ‘스텔스차량’ 주의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3.12.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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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광양경찰서 경무과 이재복=도심 곳곳에서 도로 위의 유령 이른바 ‘스텔스’차량이 안전을 위협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시야확보가 힘든 저녁시간대와 악천후에는 더욱 위험하기에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 부른다.

스텔스차량이란 야간주행 시 등화장치(전조등·미등 등)를 켜지 않거나 고장 난 상태로 달리는 차량을 말한다. 특히 시야확보가 힘든 저녁시간대와 악천후 상황에는 더욱 위험하다.

단순히 자신의 시야 확보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 역시 해당 차량을 인식하기 어려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일부 주간 주행등 탓에 전조등을 켠 줄 알고 모른 채 운전하는 경우도 스텔스 차량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이다.

주간 주행등은 계기판에 따로 표시가 되지 않아 꺼진 줄 모른다. 운전자들은 반드시 차량 운행 전 등화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정 위반시 승합·승용차는 2만 원, 이륜차와 자전거 등은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돼 미지근한 처벌도 스텔스 차량 증가의 원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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