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오늘 재심사…예타면제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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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오늘 재심사…예타면제 막히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3.12.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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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제정 등 불투명…기재부 “예타면제 대신 신속예타” 제안
광주시 “예타면제 안되면 특별법 의미없어” 신속예타 수용 거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노선도. /경남도 제공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노선도. /경남도 제공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헌정 사상 최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힘찬 출발을 알렸던 광주∼대구 간 달빛철도특별법이 첫 관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 5일 상임위원회인 국토위 교통소위 회의에서 처음 상정됐다가 계류됐다.

교통소위는 지난 19일 다시 달빛철도 특별법을 심사했으나 21일 재심사하기로 했다.

특별법안이 이날 재심사를 통과하면 21일 국토위 전체회의,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 등을 거쳐 연내 제정도 가능하지만 여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딴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광주역∼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서대구역을 경유하는 총연장 198.8㎞(총사업비 4조5158억원)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달빛철도를 ‘예타면제’가 아닌 ‘신속예타’를 통해 추진할 것인지 결정해달라”고 주문한데 대해

“신속예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광주시의 이같은 입장은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은 예타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을 보장받는 것이 핵심인만큼 ‘속도만 다소 빨라질 뿐 사실상 정상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신속예타로는 달빛철도 건설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속예타’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최장 2년이 걸리는 예타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6개월 정도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재부 등이 제안한 ‘신속예타’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광주와 대구가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기울여온 온갖 노력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며 “또, 신속예타를 수용하더라도 달빛철도건설 사업이 신속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AI영재고 설립 내용을 담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계류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를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통과시키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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