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면허 운전사고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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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면허 운전사고 주의 요망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1.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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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무안경찰서 몽탄치안센터 김덕형=현대인의 필수품이 돼버린 운전면허증,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이지만 우리나라 언어와 교통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는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이기도 하다.

외국인이 어렵게 면허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도로여건과 교통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주여성이나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해 또는 면허 따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다. 

면허가 없다 보니 음주운전이나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후유증을 낳기도 한다.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큰 불행을 안겨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면허가 없으니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운전면허 미취득 외국인은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나 차량흐름에 따른 주행방법 등 다양한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에서도 이주여성 등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외국인 운전자 본인부터 면허가 없으면 운전대를 잡지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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