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준수 운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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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준수 운행하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1.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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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계 진병진=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페달없이 전기로만 작동)등 1인용 이동장치이며 시속 25㎞미만, 30㎏미만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5월13일 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법규 준수 운행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했으면 한다.

버스나 택시를 타자니 애매한 거리를 이동할 때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고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는 접근하기 편하고 휴대폰을 통해 쉽게 대여. 반납이 가능하고 택시보다 저렴하며, 단거리를 빠르게 이용 가능해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 헬멧 등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면허도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개정과 동시에 보호장구도 착용해야 하고,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 및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등도 금지해야 하는데 위반하며 사고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법규 준수 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건수를 보면 2021년 1735건에서 2022년 2386건, 사망자수도 30명에 이르고 있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반드시 원동기면허(만16세)이상 원동기면허 취득 운전, 어린이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금지, 등화장치 작동, 음주운전, 인도통행 금지 등 법규준수 지키고, 시속 25㎞ 미만으로 운전하기, 횡단보도에서 내려 이동장치 끌며 건너기, 주행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 자제하기, 급가속, 급방향 전환 등 위험한 주행 피하기, 탑승전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점검하기 등 각종 안전수칙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시 전조등과 미등 등 등화장치가 구비돼 있으니 야간 운전을 하거나 주행 방향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급가속이나 급감속, 위험한 추월 등은 삼가해야 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전하게 이용해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유용한 수단으로의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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