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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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국회 통과”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1.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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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공약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청신호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이 대표 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약속한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주 의원은 21대 국회에 등원한 직후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 설립을 지원하고, 2022년 8월 해양관광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후 공청회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 근거 법률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행 관광진흥법은 내륙·육상·도시 관광정책 중심으로만 규정돼 해양환경 특수성이 반영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국회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실시 ▲민간기관·단체 육성·지원 ▲해양관광공사 전 단계인 ‘해양레저관광협회’ 설립 등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이 법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여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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