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흉기 협박’ 부사관·사병 집행유예
상태바
‘추행·흉기 협박’ 부사관·사병 집행유예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4.01.14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 후임 강제추행·후임병 폭행…법 “군 사기 떨어뜨려”

[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초임 부사관을 추행한 퇴직 상사와 후임병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을 일삼은 제대 사병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퇴직 군인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광주 소재 모 부대 상사로 복무 중이던 지난 2022년 10월부터 12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후임 여성 부사관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래방 또는 식당 등지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후임 부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직속상사인 A씨에게 곧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군대의 건전한 질서를 저하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역 병사 B(24)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사병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2022년 8월부터 한 달 사이 경기도의 한 한 군부대에서 회관관리병 업무를 하던 후임병을 흉기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군부대회관 내에 음식 주문이 많은 데 불만을 품고, 조리할 때 쓰이는 흉기를 후임에게 들이대며 ‘주문 작작하라고 말하고 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후임병을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단순히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