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적 보이스피싱(사기전화), 방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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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 보이스피싱(사기전화), 방심은 금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1.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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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진도경찰서 수사과 오철욱=2024년 희망의 태양을 맞이한 기쁨도 잠시, 금융사기 등 악질적 피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연초부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2일 경찰청은 2023년 사이버 사기범죄 피의자 2만3682명을 검거하고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 358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범죄자들이 문자메시지를 다수 발송 후 악성 앱을 설치토록 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에는 부고장, 청첩장, 가족연락, 대환대출, 건강검진, 택배 수사기관 등 무차별적으로 사칭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눌러서는 절대 안되며 주의를 당부한다.

이와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겠지’, ‘별일이 없을 것’이란 막연한 평온함 속에 있어선 안될 것이다.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는 유비무환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절이다.

보이스피싱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한 기술 발전이 때로는 안전한 삶을 망가뜨리는 위험인자로 작동된다는 점으로 과거 전화를 통한 단순한 사기 형태가 지금은 카톡, 앱을 통한 형태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예방법으로 경찰에서 활용중인, 보이스피싱 예방 어플(시티즌 코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피해를 당한 경우엔 경찰서(112), 금융감독원(1332)에 피해사실 신고 및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악성앱 삭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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