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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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  /무안=박준범 기자
  • 승인 2024.01.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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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연간 60만 원 지급

[무안=광주타임즈]박준범 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2월 23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1인당 연 1회 무안사랑상품권 6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농촌,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역할을 해왔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신청년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사업대상자 확정일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지급이 농어민은 물론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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