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에너지 고속·간선도로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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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에너지 고속·간선도로 특별법’ 대표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1.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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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설비’ 국가재정 투입 근거 마련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17일 호남의 재생에너지 자립·판매를 위한 전력설비 확충에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고속·간선도로 특별법(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분산화된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송전망·변전소 외에 배전망도 국가기간 전력설비로 정의 ▲전력설비확충위원회 설치 ▲전력설비 입지선정·확충사업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 마련 ▲건설·인허가 프로세스 단축과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기간 전력설비 확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전원 믹스 비중 확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활성화 등으로 국가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증가해도 계통연계 불가로 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 의원은 “IMF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전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단행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단숨에 IT강국으로 부상했다”며 “호남의 독보적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뒷받침할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산업, 나아가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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