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행위 이륜차 단속…8대 운영 후 확대
[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전남경찰청은 18일부터 주행 중인 차량·이륜차의 뒤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후면 단속장비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동안 무인단속장비는 전면 번호판을 인식, 후면 번호판만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했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목포 12대, 무안 1대, 순천 9대, 여수 4대 등 총 26대가 설치됐다. 이 중 공인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 검사가 완료된 8대를 우선 운영한다.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작, 도로교통공단 검사가 끝나는대로 나머지 장비들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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