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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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1.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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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종전부지 특화단지 지정 주체 시·도지사로 확대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최근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주체를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공모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광주시가 직접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특례규정 일부도 준용할 수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종전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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