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증금 가로챈 7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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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가로챈 70대 구속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4.01.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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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44억 원 가로채…피해 임차인만 50명

[광주타임즈] 조상용 기자=나주에서 자기 자본 없이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갭(Gap) 투자’로 수십억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70대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범행에 공모한 부동산 중개업자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자본금 없이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나주혁신도시 일대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 50명의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인 뒤 다시 전세를 내놓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99채에 이르는 오피스텔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당 피해금액은 8000만~9000만원 상당으로,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내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인 70대라는 점에서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 부동산 중개업자 4명의 범행 가담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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