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단독가구 주거비 부담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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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 단독가구 주거비 부담 줄여준다
  • /곡성=안순기 기자
  • 승인 2024.01.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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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월 최대 10만 원 1년간 지원…30명 모집

[곡성=광주타임즈]안순기 기자=곡성군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월세 주거비를 최대 120만원 지원한다.

곡성군은 지역에 혼자 거주하며 월세로 살아가는 청년에게 최대 월 10만원,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한 이번 사업 대상자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며 29일부터 모집한다.

곡성지역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334만2668원)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1년분 월세를 한번에 납부한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존 사업 선정자, 유사 주거사업 혜택을 받고있는 청년 주택 소유자, 직계 가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곡성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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