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한번에’
상태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 ‘한번에’
  • /뉴시스
  • 승인 2024.01.31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원스톱 서비스…센터 방문해 기초·법률상담

[광주타임즈] 전세사기 지원대책이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게 했다.

법적조치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