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8억 투입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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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8억 투입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4.01.3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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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8건 봄철 발생…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대책반 구성해 예방활동…진화장비 점검
현장지휘관 훈련. /광주시 제공
현장지휘관 훈련.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광주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18억을 투입해 대책본부를 가동한다.

광주시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활동을 펼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산불조심기간 예방활동 강화와 초동진화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개 기관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6명을 선발했으며 산불 진화차, 등짐펌프, 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열화상 드론 구입 등 산불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신문, 방송, 대중교통,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영상 송출 등 대대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 진화를 위해 소방헬기 1대, 산림청 헬기 4대 등을 확보해 공중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실화·방화 등으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 검거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현재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와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등은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을 중점 시행한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지난 10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건이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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