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 방식 확대·지정기부제 근거 마련”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방식 규제를 완화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토록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개인의 연간 기부상한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김 의원은 “고향납세제를 처음 도입한 일본 역시 2008년 모금액이 81억엔(한화 약 730억원)으로 시작했으나, 2022년 현재 100배가 넘게 늘어닌 9654억엔(약 8조원)이 모금돼 이제 연간 모금액 10조원을 앞두고 있다”면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와 모금방식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국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650억원 모금됐고, 농어촌 지역구가 많은 전남이 143억원을 모금하며 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가는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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