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상태바
광주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4.02.05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대당 500만 원 보조…의무운행 2년 준수
주차장에 세워진 어린이 통학버스. /뉴시스
주차장에 세워진 어린이 통학버스. /뉴시스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광주시가 어린이통학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 등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신청자에게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소유자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시설 주소지가 광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광주시는 생산연도가 오래된 경유차를 우선 선정하고 차량 생산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 외 차종으로 변경하면 안된다. 위반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지급했던 보조금은 회수된다.

신청은 29일까지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을 하거나 ‘문서24’를 통해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폐차하는 경유차량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일 경우 해당 사업에도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경유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12월까지 전기·LPG차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6월까지 신고하면 임시 승인받을 수 있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 LPG차로 교체하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다”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5억원을 투입해 554대를 지원했다. 오염물질 저감 효과는 초미세먼지 0.49t, 질소산화물 6.28t으로 추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