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고발자, 5억 받기로 하고 허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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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고발자, 5억 받기로 하고 허위 고소
  • /영광=은성연 기자
  • 승인 2024.02.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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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에 자수서 제출…강 군수 위증 혐의로 고소
직위상실 위기에서 새국면 맞나…위증 교사자 누구?

 

[영광=광주타임즈]은성연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강종만 영광군수가 금품수수자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2022년 6월에 있을 영광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전, 먼 친척뻘 되는 A씨에게 2022년 1월경 생활비에 보태라며 100만원을 주었다.

그런데 강종만 군수 먼 친척인 A씨는 “선거 때 많이 도와 달라”며 대가성 뇌물로 100만원을 받았다며, 강종만 영광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강종만군수는 1심과 2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그런데 돌연 A씨는 “모든 것은 조작 된 거짓이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A씨 자신이 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지난 1월 29일 광주지검에 자수서를 작성하고 또한 녹음 녹취록까지 제출 했다고 한다. 

이에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 1일 A씨를 위증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해 본격적인 수사가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자수서에는 A씨가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기로 하고 법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고 위증 했으나 양심의 가책으로 녹취 증거와 함께 검찰에 자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가 진행되면 A씨에게 거짓 고발과 증언을 하도록 이를 교사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질 것으로 보고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또한 새로운 국면에 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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