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여객선 결항 시 섬주민 숙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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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여객선 결항 시 섬주민 숙박비 지원”
  • /완도=정현두 기자
  • 승인 2024.02.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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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만 원, 연간 20만 원

[완도=광주타임즈]정현두 기자=완도에서 여객선이 결항되면 섬주민들에게 하루 4만원의 숙박비가 지원된다.

완도군은 15일 여객선 결항 시 도서 주민의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기상 여건으로 육지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숙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금일, 노화, 군외(흑일도·백일도·동화도), 청산, 소안, 금당, 보길, 생일도 등에 거주하는 섬 주민으로 숙박일 기준 섬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일당 4만원, 연간 지급액 한도는 20만원이다.

완도군은 지난 2021년 12월 ‘완도군 연안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숙박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숙박일 이후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숙박비 영수증, 여객선 승선권 등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기상 악화 시 육지에 체류할 수 밖에 없는 섬 주민들의 숙박비 부담을 덜게 됐다”며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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