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준비 시간을” 중소기업인, 광주 재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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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준비 시간을” 중소기업인, 광주 재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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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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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30여개 중소기업단체 등 5000여 명 현장에
“유예법안, 29일 본회의서 꼭 통과시켜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뉴시스

[광주타임즈] 중소기업인들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유예해달라고 다시 호소했다. 이들은 중처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전관리자 교육 인원 등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호남권 30여개 지방 중소기업단체 등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준비기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처법 유예를 호소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처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법을 잘 준수하기 위해 2년간 시간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라며 “본인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원자재 폭등으로 가만히 있어도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은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고성수 성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중처법은 재해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면 안전관리에 더욱 힘쓸 것이라는 엄벌주의식, 단순사고와 탁상행정이 만들어낸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진정으로 근로자 안전을 신경쓰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 사업주”라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안전관리자 교육 인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그는 “안전관리자 교육 인원을 대폭 늘리고 교육원도 울산과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시로 확대해야 한다”며 “중소건설업체가 어렵게 안전관리자를 양성해도 대형건설사로 이직하는 현실인 만큼 중소건설사가 양성한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국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정규 현대로오텍 대표도 “(중처법은) 중소기업 대표에게는 안전사고가 나면 그동안 일궈온 모든 것을 안고 죽으라는 법률”이라며 “가족과도 같은 그들을 위험에 내몰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근로자의 안전을 방치하겠나”라고 호소했다.

이달 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처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처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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