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해빙기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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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빙기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 강화
  • /차아정 기자
  • 승인 2024.02.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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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까지 분야별 안전자문단과 합동점검
해빙기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 점검.                                                        /전남도 제공
해빙기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 점검. /전남도 제공

 

[광주타임즈]차아정 기자=전남도가 19일부터 4월 5일까지를 해빙기 안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취약 시설물 29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시기다.

도는 점검 기간에 해빙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형 공사장, 절개지 사면, 낙석 위험지역, 축대, 옹벽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형 공사장의 경우 공사장 인접 지반 침하, 균열로 인한 건축물 상태, 흙막이 계측 관리와 어스앵커(Earth Anchor) 결함 여부,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과 지주 변형 여부 등이다.

절개지나 낙석 위험 지역에선 도로 사면 또는 급경사지 절·성토부, 인공사면 균열, 지반 침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축대나 옹벽에선 해빙기 동결 융해 등으로 인한 옹벽과 축대 균열, 침하, 붕괴 징후 여부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재난취약 시설물은 도 안전관리자문단, 시·군 관리부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도민이 사용하는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제거키로 했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안전조치가 시급한 시설물은 바로 사용 금지 조치하고, 균열과 지반 침하, 붕괴 우려가 있는 축대·옹벽은 안전 진단을 통해 보수·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에는 재난취약 시설물 296곳을 살펴 위험 징후 35건에 대해 보수·보강을 실시했다.

오미경 도 사회재난과장은 “해빙기 시설물 붕괴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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