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블루카본법 제정해 갯벌연금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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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블루카본법 제정해 갯벌연금 지급할 것”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2.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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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약 120억 수익 예상…갯벌 어촌 주민에 지급”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고흥 보성 장흥강진)가 20일 “22대 국회에서 ‘블루카본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매년 약 120억 원의 ‘갯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장흥·보성 득량만 갯벌과 고흥 여자만 갯벌, 강진 강진만 갯벌 등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갯벌연금 지급 공약을 발표했다.

블루카본(Blue Carbon)이란, 갯벌 등 습지를 비롯해 맹그로브 숲, 어패류, 잘피 등 바다에 존재하는 해양자원들 가운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해양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갯벌이 IPCC에서 해양 탄소흡수원(블루카본)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2491㎢(약 7억 5353만 평)의 갯벌에서 약 120억 원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약 357만t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876㎢(약 2억 6499만 평) 규모 갯벌에서 인정받은 탄소배출권을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기업에 판매해 매년 약 32억 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활용한다면 갯벌이 있는 어촌마을 인구 증가와 소득 안정을 위해 주민들에게 ‘갯벌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김승남 의원의 설명이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나라도 ‘블루카본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갯벌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켜 갯벌이 있는 어촌 주민들에게 ‘갯벌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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