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거구 ‘깜깜이’ 혼란·반발…4년 전과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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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거구 ‘깜깜이’ 혼란·반발…4년 전과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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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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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분구, 영암·무안·신안 공중분해’ 획정안 혼란-반발 되풀이
정치 신인들 “늑장 획정…불공정” 신당 염두 후보들 “답답할 뿐”
제40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뉴시스
제40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뉴시스

 

[광주타임즈]제22대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전남지역 ‘깜깜이 총선’이 4년 만에 재연되고 있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문제를 놓고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1일까지 선거구 획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음 카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9일까지 확정하는 안으로, 이를 위해선 국회 일정상 이르면 23일, 늦어도 26일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여야가 29일 본회의 의결에 뜻을 같이 한 만큼, 그 이전에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에서는 18개 선거구 중 광주는 변함이 없고, 전남은 의석수 10개는 유지하되, 권역별로는 크고 작은 변화가 일 수 있다. 동부권은 4→5석, 중서부권은 6→5석으로 바뀌는 안이다.

특히,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을 선거구는 순천 갑과 을로 나누고,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따로 두는 방식이다.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공중분해시켜 영암은 기존 해남·완도·진도와 합치고, 무안은 나주·화순, 신안은 목포와 합쳐 각각 나주·화순·무안, 목포·신안 선거구로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공중분해되는 선거구는 물론 쪼개지거나 더해지는 선거구에 속한 예비후보들의 경우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름 석 자 알리기도 바쁜 정치신인들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클 수 밖에 없어 고민이 깊다. 정치적 신념이나 계파를 따라 신당행을 택한 일부 후보들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공천도 자연스레 늦춰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정치신인은 얼굴 알릴 시간이 10일 남짓, 짧으면 1주일도 안될 수 있다”며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순천 분구, 영암·무안·신안 통폐합을 골자로 한 선관위 획정안을 놓고 대혼란과 홍역을 치렀던 21대 총선과 판박이 형국이다. 정치신인들의 거센 반발도 닮은 꼴이다. “인구 절벽과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산어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도 또 다시 나오고 있다.

여야 갈등이 지속될 경우 D-데이 기록 갱신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시한은 ‘선거일 전 1년까지’지만, 2004년 17대 총선은 선거를 38일 앞둔 D-38일에 확정됐고, 2012년 19대 총선은 D-44일, 2016년 20대 총선은 D-42일, 2020년 21대 총선은 D-39일에 확정됐다.

여야 진통으로 다음달 6일까지 획정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기록이 세워지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현역과 신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시한을 넘기고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전 선거구를 준용하는 등 ‘경과 규정’을 마련하고, 각 정당의 공천 시한도 ‘선거일 60일 전’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늑장공천으로 시한을 어긴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불이익 등 강제 페널티조항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총선 때마다 현역 의원의 유·불리를 따져 선거제와 선거구가 정해지는 악습은 결코 민주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혼란과 반발, 기득권 전횡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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