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약통장 출시…집값 80%까지 2%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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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약통장 출시…집값 80%까지 2%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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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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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5% 금리…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 80%까지 저리대출

[광주타임즈]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임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통장 신청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을 확인한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한 상태로,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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