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분쟁 여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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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분쟁 여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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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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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 2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임대차법과 충돌 소지”, “미봉책 한계”
입주단지 몰린 강동 전셋값 한동안 약세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완전 폐지가 아닌 ‘유예’여서 3년 뒤 시장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22일에는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2년 말부터 분양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지난해 초 1·3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시기에 전세를 한 차례 놓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이 2년 주기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3년이라는 기간이 다소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2+2) 사용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생길 여지도 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조건이면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고, 전세계약 때 3년 거주를 특약으로 넣는 등의 방법이 있긴 하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유예를 했다가 폐기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불씨를 만드는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3년으로 두는 것은 임대차법과 충돌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이지만 결국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거주 의무 규정이 유예되면서 입주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눌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동구에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강동헤리티지자이, 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 등 입주 예정 단지가 몰려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동구는 3주째 전셋값이 하락세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매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단기간 전셋값이 하향조정될 여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다만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오래가진 않을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단지가 워낙 크다보니 파급 효과도 크긴 할 것”이라며 “(공급 물량에 더해)인근 단지에서 살던 전세로 살던 이들이 이사를 나오면 입주 시기 전후로 6개월의 여파는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 교수는 “5년 전 헬리오시티 입주 때도 주변 전셋값까지 영향을 줬지만 금방 회복했다”며 “세입자가 싼 곳으로 모여들면 결국 주변 지역과 균형이 맞춰져 옹달샘처럼 물이 차오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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