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투입설’ 주장 지만원 책 출판·배포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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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투입설’ 주장 지만원 책 출판·배포금지 신청
  • /차아정 기자
  • 승인 2024.02.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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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1심 선고공판 출석 모습. /뉴시스
지만원 1심 선고공판 출석 모습. /뉴시스

 

[광주타임즈]차아정 기자=5·18기념재단은 지만원 씨가 쓴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에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공공연하게 주장해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은 전적이 있는 지만원 씨는 이 책을 통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지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사진을 ‘광주에 잠입한 북한군 특수군(일명 ‘광수’)’이 북한 고위층으로 활약한 특정인이라고 주장했다가 민사 손해배상을 판결받기도 했다.

재단은 “지만원의 주장을 일부 블로거와 유튜버들이 여과 없이 소개하며 퍼나르고 있고, 인터넷 언론에서조차도 집중 기획보도의 형식으로 사실상 그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그의 책은 5·18 왜곡, 폄훼의 온상”이라고 비판했다.

재단은 “5·18의 진상을 왜곡·폄훼하는 이러한 책의 출판과 배포금지를 구함으로써 5·18의 진상을 보전하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며 “앞으로도 이런 시도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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