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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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 /박수현 기자
  • 승인 2024.02.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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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5대 3억 2500만 원…의무운행기간 2년
어린이 통학 차량. /전남도 제공
어린이 통학 차량. /전남도 제공

 

[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전남도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경유차를 반드시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총 65대, 3억 2500만 원이다. 1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 소유자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시설 주소지 관할 시군(환경 부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운행 기간(2년)을 지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 기간별 반환율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15만 원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밖에 어린이 통학차량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300만~800만 원의 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등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유차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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