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4·10총선 위반행위 17건 적발…1건 고발·16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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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4·10총선 위반행위 17건 적발…1건 고발·16건 경고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2.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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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1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한 17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중 1건을 고발하고 16건을 경고 조치했다.

고발 1건은 집회나 모임 이용과 관련된 위반이다. 경고 조치 16건 중 인쇄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위반 사항이 9건, 문자메시지 이용 관련 5건,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1건, 기타 1건이다.

앞서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담 형식의 행사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과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A 씨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뒤 대담 형식의 행사를 개최하고 선거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행사 개최 비용을 이벤트 업체에 지급,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직업 가수의 공연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단속 역량을 최대한 동원,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9개소에서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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