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불합리한 연대보증을 정부가 이달 말까지 제2금융권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는 대출 연대보증이 51조5000억원, 이행연대보증이 2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출연대보증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 등이 대출해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뤄진다. 또 이행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보증하면서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약 140만명이 대출 연대보증에 끌려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인당 3700만원씩 연 20%를 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보증채무를 진 셈이다. 이 가운데 53만명은 대출에 담보가 있는데도 31조6000억원에 달하는 연대보증을 서고 있다.
대출 연대보증인은 보증을 서준 채무자가 대출 만기를 연장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런 방식으로 연대보증이 붙은 대출금은 제2금융권 전체 대출액 390조2000억원의 13.2%에 해당된다. 이행연대보증은 55만4000명이 묶여있다. 1인당 4200만원씩 보증보험사에 연대보증을 서고 있는 셈이다. 이행연대보증은 총 보증공급액 161조원의 14.5%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업계, 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달 말까지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형태로 각 금융회사의 여신업무관리규정에 연대보증 폐지를 원칙으로 담되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그간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필요 없는데도 그냥 관행처럼 연대보증을 받고 있어 폐지가 마땅하다.
더불어 연대보증 폐지가 연착륙하는 데는 금융권 스스로 고답적 사고와 관행을 깨려는 자기혁신이 관건이다.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같은 것은 당연한 필수조건이다.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