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어업인 비과세 기준 상향…어가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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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어업인 비과세 기준 상향…어가에 도움”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3.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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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열악한 어가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2건의 시행령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양식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수산직불제 유형을 확대해 어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어업 관련 종사자인 어민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애초 발의했던 ‘소득세법’ 개정안 원안 취지처럼 어업도 농업과 같이 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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