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농업용 저온저장고 신고기준 완화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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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농업용 저온저장고 신고기준 완화 조례 의결
  • /보성=박종락 기자
  • 승인 2024.03.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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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농민 불편 해소 기대"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 /보성군의회 제공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 /보성군의회 제공

 

[보성=광주타임즈]박종락 기자=농업용 저온저장고 신고기준을 완화, 농민 불편을 해소하기위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보성군의회를 통과했다.

보성군의회는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300회 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때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의무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20㎡ 이하의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구조 및 컨테이너구조의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개정안에 이 같은 조항을 추가, 신고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 해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행정 업무 간소화 및 농민 불편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군민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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