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공사 중 추락사…경찰 등 수사
상태바
60대 공사 중 추락사…경찰 등 수사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4.03.04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공사 중처법 적용 대상…법 확대 시행 첫 사례될 수도

[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학교 강당에서 공사 중이던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창호교체 작업 중이던 A(64)씨가 2.8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 만인 같은달 28일 오후 1시께 숨졌다.

A씨의 사망 직후 경찰은 안전사고 수사 전담팀에 사건을 배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 안전 관리자와 시공업체 대표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와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추락 사고와 A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지도 신중히 검토한다.

다만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은 의뢰하지 않았다.

시공업체는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고용노동청도 시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지 검토한다.

만약 입건될 경우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광주·전남 첫 처벌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추락 사고와 사망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입건할 계획이다.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두루 조사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전남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만 2000여 곳으로,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 대상이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