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위반 통신판매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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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위반 통신판매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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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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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9%서 코로나19 이후 25% 내외로 급증
농관원, 22일까지 정기단속…적발시 형사처벌

[광주타임즈] 배달앱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면서 농식품 원산지 위반 4건 중 1건이 통신판매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은 2019년 6.9%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9.9%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2021년 26.7%로 늘었다. 2022년 26.1%, 지난해 25.0%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유지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온라인 유통 시장이 확대되고, 음식점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으로 농산물을 비롯한 가공식품, 배달음식 구매가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원산지 위반 행위는 주로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한 음식이나,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상세정보에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등이다.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11일부터 22일까지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확인한다.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한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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