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개선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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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개선책 마련
  • /차아정 기자
  • 승인 2024.03.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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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인력전담기관 지정 등 제도개선 건의
농업근로자 숙소 확충·언어도우미 지원 등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계자 교육. /전남도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계자 교육. /전남도 제공

 

[광주타임즈]차아정 기자=전남도는 농업 인력난 해소 일환으로 농가에 배치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숙소 확충 등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 모집 및 교육 송출을 추진할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입출국관리, 인권침해 점검 등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인력도입 방식을 고용허가제(E-9) 시스템처럼 운영 등이다.

전남도는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숙소 확충, 의료비 지원, 통역도우미 지원 등 근로 여건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는 해남, 담양, 영암, 무안 등 4개소를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또 폐교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로 활용하는 사업(10개소)에 도비로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 농업 환경에 적응하고 농업인과 소통하며 어울리도록 언어소통 도우미도 시군별로 배치한다.

올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성실하게 일해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받으면 2025년부터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등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주 교육도 강화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3월까지 인권, 노동법 등 교육을 하고, 미참여 고용주는 계절근로 고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고용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하루 단위로 농가를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없는 인접 시군도 지원이 가능토록 관계자 연락망을 구축·운영한다.

전남도는 수시로 시군과 함께 지도점검에 나서 농가 애로사항을 살피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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