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순천에 2028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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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순천에 2028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 /박수현 기자
  • 승인 2024.03.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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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하수찌꺼기·분뇨→바이오가스
환경부 공모 선정…완공 후 매년 54억 기대효과
순천지역 바이오가스 위치도. 				       /전남도 제공
순천지역 바이오가스 위치도. /전남도 제공

 

[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전남 동·서부권 대표도시인 목포와 순천에 오는 2028년까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설치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목포와 순천이 선정됐다. 전남에서는 목포·순천·나주·보성·화순·강진 등 6개 시·군이 신청해 이 중 2곳이 최종 확정됐다.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목포는 하루 180t 처리용량으로 국비 297억 원을 포함해 모두 703억 원이 투입되고, 순천은 하루 370t 처리를 목표로 국비 1180억 원 등 모두 177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목포는 신안군과 광역시설 설치에 협의했으며,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처리할 예정이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찌꺼기(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도 마쳤다.

순천은 구례군과 광역화 협약을 맺었고, 음식물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를 통합처리키로 했다. 또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판매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8년 완공되면 하루에 유기성 폐자원 550t을 투입해 하루 3만8861N㎥(노멀큐빅미터)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된다. 이를 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하거나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판매하면 매년 54억 원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2025년부터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전남도는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도내 시·군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지속해서 확충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내년부터 공모에서 지정 방식으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한 점에 주목해 도는 개정된 예산신청 지침을 22개 시·군에 알렸고, 시·군 참여를 독려해 내년 사업예산 신청서를 제출받아 예비검토 후 환경부에 오는 26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박승영 전남도 수자원관리과장은 “시·군이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사전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계속 확대해 생산량을 늘리는 등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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