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공단 직원 지방노동위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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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공단 직원 지방노동위서 구제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4.03.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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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돼 해임…지노위 “부당 해고”

[광주타임즈] 전효정 기자=노동 당국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돼 해임된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 소속 직원에 대해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전날인 지난 6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 회의를 열어 직원 A씨의 해임 건을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광산구가 진행한 특정 감사에 적발 위법 사항 총 35건에 따라 신분상 조치 차원에서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지노위 구제 신청 이후 복직됐다.

이후 지난해 9월 팀장급 직원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 당국에 신고돼 해임 처분을 받아 구제를 신청, 이번 판정에 이르렀다.

지노위는 공단에 판정서를 보내고 A씨의 원직 복직 등 구제 명령을 내린다. 수용 여부 검토에 나서는 공단은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노위가 보내온 해당 판정서를 확인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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