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의회 ‘의정비 줄인상’…공청회 무용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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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초의회 ‘의정비 줄인상’…공청회 무용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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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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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구 상한액 결정…소급적용 위해 주민 의견수렴 부실
월 평균 10일 회의 400만 원↑…북구 의원 11명 겸직도
인상 사유 설명도 없어…“내역공개” 투명성 강화 필요해
지난 6일 오후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구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한 주민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일 오후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남구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한 주민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광주 각 자치구들이 경기침체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너도 나도’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를 최대폭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공청회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간을 두고 의정활동비를 인상을 검토할 수 있는데도 소급적용을 위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인상을 결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북구와 동구, 남구, 광산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한 달 40만원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난 5일 주민공청회를 연 북구는 3일 뒤인 지난 7일 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청회 결과를 반영, 의정활동비를 상한액인 150만원까지 인상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3033만원(월 253만원)을 더해 4353만원 등 매달 363만원을 받았다.

이번 인상으로 올해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 150만원), 월정수당 3084만원(월 257만원) 등 연간 4884만원, 매달 407만원을 받게 됐다.

서구도 지난 6일 의정활동비를 15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고 동구와 남구, 광산구도 8일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결정했다.

광주 각 자치구가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액을 올리고 있는 것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 최대 지급 범위가 ‘월 110만원 이내’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확대됐다.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를 최대 상한액까지 줄줄이 인상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시행령 시행 후 3개월 이내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운영해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의정활동비 인상액을 확정하면 올해 1월부터 의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3개월 이내 시점인 이달 14일 이전까지 의정활동비 인상 절차를 마무리해야 의원들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활동비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각 자치구에서 진행한 공청회 역시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각종 의견 수렴에 한계를 보이는 등 의정비 인상 결정을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아 눈총을 사고 있다.

당장 지난 5일 북구가 연 공청회에는 주민 약 30명만이 참석했고 공청회 토론이 끝난 뒤에도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주민들은 3명 정도에 그쳤다.
일부 주민들은 구청에서 나눠준 설문지만 작성한 채 자리를 뜨기도 했다. 이렇게 걷힌 설문지는 25장에 불과해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의정활동비 인상과 공청회 개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낮은 것은 물론 주민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여론조사가 아닌 공청회 형태의 의견수렴을 두고 우려가 나왔음에도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의정활동비 찬성 측은 장애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정치참여를 위해 이들이 생계 걱정 없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미 광주 기초의회 의원들은 연간 100~120일 이내 회의를 하면서 매달 400만원에 육박하는 의정비를 수령, 특히 다수 의원들은 별도의 수익활동을 위해 겸직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로 북구의회의 경우 총 20명의 의원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수익이 있는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받는 것은 의정활동비 뿐만 아니라 월정수당이 있고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 수준만큼 인상됐다”며 “의정활동비 인상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인상이 되더라도 이에 대한 근거 제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한 자치구 공청회 토론자로 나섰던 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인상을 하더라도 의정활동 전념을 위해 겸직 금지를 강화하고 의정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인상한 금액만큼 활동비를 공개하는 등 규정을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최고한도액 인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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