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인구감소 지역 교육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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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인구감소 지역 교육지원 조례 제정
  • /박수현 기자
  • 승인 2024.03.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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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도의원 대표발의…상임위 심사 통과

 

[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전남도의회는 송형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인구감소 지역 교육 조례안'이 12일 제378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인구감소 지역의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포함,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전남도내 인구감소 지역은 22개 시군 중 16곳에 달한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남의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지역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감소 지역의 학생들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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