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라이더 등 1550명에 법인세·소득세 2.2억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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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라이더 등 1550명에 법인세·소득세 2.2억 원 환급
  • /뉴시스
  • 승인 2024.03.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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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국세청이 세액공제 요건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배달라이더, 골프장캐디 등 용역소득자료 제출 사업자 1550명에게 2억2000만원의 법인세·소득세를 환급해 준다.

국세청은 배달라이더·골프장캐디·간병인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상 요건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2000만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다. 그러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2.5%), 2022년 귀속 32명(2.5%)에 그쳤다.

국세청은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해 직권환급을 진행키로 한 것이다.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를 파악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해야 한다.

만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개정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3년(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으므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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