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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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 사기 예방법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3.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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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장흥경찰서 경무계 이재훈=인터넷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그에 따른 인터넷 물품 사기도 학생·주부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더욱 교묘해지고 전문화돼 가는 추세로, 특히 외국 계좌이거나 일반 쇼핑몰 보다 20-30% 저렴하다면 의심해야 한다.

물품 사기 예방법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전화번호 등을 확인한다. 둘째, 판매자와 직접 전화를 통해 계좌번호, 물품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해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물품을 받아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 경찰청 ‘사이버캅’ 또는 인터넷 사이트 ‘더치트’ 활용 사기 계좌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물품 대금 결제 이전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캅’이나 인터넷 사이트 ‘더치트’ 웹을 다운 받아 판매자 핸드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해 범죄 이용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넷째,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보관하라. ‘결제완료’, ‘입금증’의 결과물들을 프린트해 남겨두고 사기 피해 발생시에는 사이버범죄센터(http://www.ctrc.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

이러한 예방법을 숙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를 할 때 한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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