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 적게 몰면 최대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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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동차 적게 몰면 최대 10만 원 지급”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4.03.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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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29일까지 비사업용 차량 3149대 모집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광주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자동차 3149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다. 사업용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제외된다.

인센티브는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가입일~2024년 10월 말)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참여 희망자는 18일부터 29일까지 모집 기간 중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문자 링크를 통해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2602명 가운데 주행거리를 감축한 1641명에게 약 1억1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를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는 673t으로 30년산 소나무 7만4000그루를 식재한 효과와 같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광주시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류비 절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 현금까지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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