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조선업계 외국 인력 수급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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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선업계 외국 인력 수급 숨통
  • /차아정 기자
  • 승인 2024.03.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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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건의 외국인력 고용비율 산정 기준 개정 반영
조선업 현장. 	            /전남도 제공
조선업 현장. /전남도 제공

 

[광주타임즈]차아정 기자=전남도가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기준이 최근 개정돼 지역 조선업계의 용접 등 외국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시 숙련기능 인력과 지역 특화형 비자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내국인의 30%까지 고용 가능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을 산정할 때 별도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E-7-4, 30%)과 지역특화형비자(F-2, 50%) 인력까지 합산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력(E-7) 고용 규모가 그만큼 제약을 받아 업계에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지역 조선업계는 이같은 고용 규모 합산으로 외국인유학생이 인턴과정을 수료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해외 도입 추천서가 발급됐는데도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특히, 기존 외국인 근로자도 비자가 6개월만 연장(통상 2년 연장)돼 고용 불안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한 숙련인력의 유출 우려도 상당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한결 원활해질 전망이다. 외국인력(E-7)은 현대삼호중공업에만 1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불산단과 대한조선을 포함하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같은 사정과 조선업 호황기를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불합리한 비자제도 개선을 수 차례 건의했다.

그동안 ▲숙련기능인력(E-7-4) 전환기간 단축(5년→4년) ▲특정활동 외국인력(E-7) 소득기준 국민총소득(GNI) 80%→ 70% 완화 ▲고용허가제(E-9) 조선업 쿼터 신설(연 5000명) ▲지역특화비자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등이 대표적으로, 법무부의 전향적 판단으로 대부분 개선이 이뤄졌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조선업은 서남권경제를 책임지는 핵심산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조선업 인력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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