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년 500명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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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청년 500명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4.03.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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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최대 200만 원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광주지역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총 500여명이다.

대출이자는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때 최대 4년) 지원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 광주은행이 연 2.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실행한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다.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이다.

시는 올해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의 신규 임차계약을 비롯해 갱신 계약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와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청년은 신청할 수 없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다음달 19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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