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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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5명 고발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3.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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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 대납·중립 위반·지지 호소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당비를 대납해준 복지센터장과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개소식을 이용해 노골적인 지지 호소 발언을 한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줄줄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모두 5명을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남 모 복지센터장 A씨는 지난해 9월께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당원 가입을 권유한 뒤 당비 대납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씩, 총 7명에게 21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 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B씨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3월 중순께 20여 명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정당 경선 일정이 실린 신문기사를 전송하고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 C씨는 2월 중순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면서 1층 출입문을 개방한 채 확성장치로 외부에 모인 230여 명의 참석자들을 향해 의례적인 인사를 넘는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또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선거사무관계자 2명도 경찰에 고발됐다.

도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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